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 농민의 힘으로 농정을 바꾸자

한생연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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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논단

 

농민의 권리, 농업의 가치,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 농민의 힘으로 농정을 바꾸자

 

오봉록 생산자연합회 부회장 / 전남 담양 대숲공동체 생산자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수단으로 저임금 수출 위주의 산업화를 진행해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가 곡물정책을 시행했고 농민들은 피땀 흘려 농사지어도 제값을 받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이 컸다. 농민과 농업의 가치에 대해 보장받지 못 해 온 것이다. 그런데 1987년 9차 개헌이래 30년 만에 촛불개헌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WTO, FTA 등의 각종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폭락이라는 고통도 떠안으며 농촌의 위기는 배가되고 있다. 90년대 1,000만이던 농민인구가 어느새 250만 이하로 줄었고 그마저도 65세 이상 농민이 50%를 넘고 있다. 나날이 가속화되는 수입개방 압력과 농민인구의 감소로 농촌은 앞으로 10년 후를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농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 농업의 가치를 격상시키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개정에 맞춰 농민헌법 개정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농민헌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인가? 먼저 농산물에 대한 제값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살림의 경우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가격을 정하는 경우는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한살림 수준으로 국가 정책이 정해지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 하다면 가격결정과정에 농민이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을 국가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농민이 농촌을 지킨다는 것은 생산 뿐 아니라 경관보존과 생태환경조성,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이기에 직불금 제도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농민이 없는 농촌은 죽은 농촌이기에 농민이 살만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쌀을 포함해 25퍼센트 정도인 식량자급률의 열악함은 국민들에게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또한 가격안정,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수입되는 유전자조작식품, 농약검출식품, 이력추적불가능식품도 역시 큰 불안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유사시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을 온전히 가질 권리가 있다. 이번 헌법 개정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다.

끝으로 여성농민은 농사일은 물론 가사, 육아까지 두 배 이상의 어려움이 겪고 있다.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여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암담하다. 농촌을 유지해 가는 필수적 힘의 한 축이 여성농민이기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 하다면 농촌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 한살림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비결이 그 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해오고 생산자가 인정받으며 꾸준히 농사를 지으니 한살림이 30년 넘게 이어 올 수 있었다.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지원, 존중과 존경이 한살림의 힘인 것처럼 농민의 권리, 농업의 가치, 먹을거리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행동이 중요하다. 헌법 개정이 이제 시작된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특히 농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농민헌법 개정운동을 펼쳐야 한다.

 

헌법 개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내용 일정 주관 세부내용
개헌 제안 ∼′18년 2월 24일 국회 또는 대통령 국회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발의 됨
개헌 공고 ∼′18년 3월 16일 대통령 20일 이상 공고
국회의결 ∼′18년 5월 15일 국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18년 6월 13일 국민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공포 즉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