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고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일,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한 6종 생물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왕우렁이는 1992년 논 제초용으로 친환경농업에 처음 도입된 이래 30여년 가까이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제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으며, 화학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등 친환경농업 확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왕우렁이를 이용한 재배방법을 정립하여 수도작 농법(왕우렁이의 농업적 활용과 관리요령. 2013)으로 보급해 왔으며, 지자체에서도 우렁이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보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왕우렁이를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나,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등과 동일시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외래 수입종인 황소개구리나, 큰입배스 등은 천적이 없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왕우렁이는 조류, 야생동물 등 육식성 포유동물이 모두 천적이어서 황소개구리와 같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친환경농업 진영은 왕우렁이의 생태계 교란 지적에 대해 2009년 중부지방의 왕우렁이 월동 조사, 2010년 충남북 왕우렁이 생태 연구, 2016년 농식품부, 농진청, 환경농업단체 민관 합동 월동 조사 등을 통해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보다 농업과 환경에 기여하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일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만들어 적정한 관리를 하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동안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친환경농업 단체들과 아무런 협의 없고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고시 개정안은,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농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0월 21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행복중심생산자회, 자연을닮은사람들, 생드르영농조합법인,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홍성환경농업마을, 정농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 농업회사 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팔당생명살림,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태유아공동체,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푸른들영농조합, 야마기시즘실현지, 한마음공동체, 고삼농협, 두레생협연합회, 한국유기농협회, 한살림연합, 흙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국유기농업학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