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초청교류회 신청안내

❏ 사업취지

⚫ 권역/연합회 단위 사업으로 한살림 내의 생산자연합회 활동과 생산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류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범위

⚫ 권역/연합회에서 특별한 목적이나 생소하나의 정신을 확대할수 있도록 한살림내의 다양한 그룹(소비자, 실무자 그룹, 물류, 배송, 매장, 조직, 이사회 등)과 진행하는 다양한 교류

❏ 지원기준

⚫ 권역/연합회 별 연 1회 이상 특별초청 교류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권역별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최대 당일교류 1인당 3만원, 1박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 예산범위를 넘을 경우 계획서에 기술된 사업을 우선지원하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활동기간 : 2019년 5월 ~ 2019년 11월(7개월)

⚫ 활동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기간 적용은 일부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획서 취합 및 지원방법

⚫ 각 지역별로 2019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2019년 4월 30일까지(기본계획서는 제출하고 계획서 제출없이 진행된 활동도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사후 정산하기로 함)

⚫ 접수처 : 각 지역사무국 / 지역사무국에 취합 후 사무처 전달

단, 사무국이 없는 충남북부, 개별공동체는 사무처 팩스(042-716-2641) 혹은 e-mail(cnyka@hansalim.or.kr)로 보낸 후 사무처(042-716-2640)로 접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19년 특별초청교류회 계획서

[다운로드] 2019년 특별초청교류회 계획서

❏ 선정과정

⚫ 5월 사무국장단, 회장단에서 각 지역별 기본계획을 공유하며, 11월 사무국장단, 회장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각 지역별 사후정산범위에 대한 기본논의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최종 지원금액 선정할 예정임.